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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1차(`15.7월)는 업체별 총점, 2차(`15.11월)는 특허심사위원 명단, 3차(`16.12월)는 업체별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 공개 등 특허심사 결과 공개기준에 일관성이 없음 □ 1차 심사시 탈락업체가 3차에서 1위 차지, 1차 심사시 1위였던 업체가 3차에서 4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평가결과 신뢰성 부족 < 관세청 입장 > □ ‘15년 2차례의 특허심사는 선정업체 명단만 공개하였고, 금년 특허심사는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임 □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비공개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음 ㅇ ‘15년 2차례의 특허심사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국정감시시 일부 의원이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만을 조건으로 제공하였으나, 관세청의 요청에 반하여 언론에 유포하였기 때문임 □ 금년 특허심사 결과, 업체의 평가순위가 15년 특허심사와 비교하여 달라졌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ㅇ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각 후보기업의 사업계획과 경영실적 등이 이전 것과 동일하지 않으며, ㅇ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