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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9명에게 포상금 3,800만원 지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수집일
2016.12.28
작성일
2016.12.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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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FX마진거래 등 금융기법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는「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

* 유사수신, 불법고금리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6.10월 1차 포상을 실시

(‘16.6.22.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사기 무엇이든 신고하세요” 보도자료 참조)

☞「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확산 방지에도 기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229_조간_금감원,불법금융제보자9명에게포상금3,800만원지급.hwp 161229_조간_금감원,불법금융제보자9명에게포상금3,800만원지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