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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계란 등 긴급수입물품 신속통관지원대책 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2.27
작성일
2016.12.2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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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계란 등 긴급수입물품 신속통관지원대책 시행
-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 출항전 수입신고, 검사생략 - 
 
□ 관세청은 23일 발표된 범정부 계란수급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계란가공품, 신선란, 산란계등의 신속통관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별통관지원반) AI관련『특별통관지원반』운영
 
-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항만에 전담 통관직원을 지정, 통관애로 해소
 
(24시간 통관) 사전 임시개청 신청없이 공휴일 및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 및 보세운송신고 상시 처리
 
(출항전 신고허용) 일본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만 허용하는 출항전 수입신고를 수출국과 관련없이 모두 허용
* 도착후 신고서 작성에 따른 지체시간 최소화
 
(신속통관) 원칙적으로 통관검사를 생략하고, 세금관련 심사는 통관 이후 심사하여, 식품검사·검역완료여부만 확인 후 즉시통관
 
(유관기관 협력강화) 정부 내에 구성된 ‘민생안정 및 AI 수급대응 TF’에 참여하여,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의를 통해 원활한 통관지원*
 
* 긴급수입물품 통관동향정보, 출항전 신고건 화물도착예정정보, 싱글윈도우를 통한 식품검사·검역 신청 및 승인정보 공유 등
  
첨부
161225보도자료 AI수급불안품목통관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