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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ㅇ(개정 대상) 총 19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 법 시행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ㅇ(개정 내용)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 ㅇ(추진일정) 입법예고(‘16.12.29~‘17.1.19), 차관(’17.1.26.)․국무(‘17.1.31.)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