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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2.27
작성일
2016.12.2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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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27자로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 신청 시 사본제출 허용’,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정정 신청 가능’,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업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확대지원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첫째,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제출이 허용된다.
지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여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당초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으로도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원산지증명서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정정하기 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회수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고시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직접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 FTA*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발급기관에 우선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원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약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고, 정정기간 동안 상대국 세관에서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한 민원업무가 대폭 확대된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FTA 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처리하여, 기업들의 세관방문을 최소화하고 FTA를 보다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