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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추진중이며, -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6.5.26. 보도자료 참고) □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진행자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