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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 강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저축은행검사국
수집일
2016.12.26
작성일
2016.12.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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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추진중이며,

-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6.5.26. 보도자료 참고)

□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진행자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226_조간_개인회생등채무조정진행자에대한공적지원제도안내강화.hwp 161226_조간_개인회생등채무조정진행자에대한공적지원제도안내강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