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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여 차례의 TF* 논의와 ’16.12.15(금)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자 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TF : 금융위·예금보험공사 및 학계·금융硏·KDI 연구위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ㅇ 향후 이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 예금자 보호 관련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지급의무 신설 특정금전신탁 편입 정기예금의 보호 금융회사 계약이전시 각 금융회사별 별도 보호한도 적용 ◈ 운영 효율성 제고 관련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제도 시행 준비 및 지속적 보완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 1.추진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ㅇ 부실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보호되지 않고 있는 예금성 상품의 존재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한편,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차등평가모형, 부실정리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 2.제도개선방안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의무 신설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현행)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예금자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편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도 존재 * 현행「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한(2개월)만을 규정(제34조) □ (개선)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은행저축은행 업권 도입) 【 참고: 주요 국가별 예금보험금 지급시한 】 구 분미국EU 지급시한최대한 빨리(ASAP)보험사고 후 7영업일* * 제도도입 기한 : 15영업일(‘19년~), 10영업일(’21년~), 7영업일(’24년~) ㅇ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하여 구체적 지급시한(예:영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을 시행령에 명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만 영업정지후 익영업일에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 보유 □ (기대효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뱅크런 가능성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보호 □ (현행) 현행 예보법령상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부보금융회사인 관계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유사한 신탁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은보호대상에 포함 →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명의자는 부보금융회사이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므로 소액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보호 필요 구 분예 금국공채, 주식, 파생상품 등 DC/IRP 및 ISA × 여타 금전신탁×× □ (개선)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포함 * ’16.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총 규모는 351조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규모는 81.3조원 수준(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ㅇ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과 다른 예금등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퇴직연금(DC/IRP)은 별도 보호한도 유지) □ (기대효과) 금전신탁에 포함되어 있는 예금을 보호하게 되어 예금자들을 두텁게 보호 금융회사 계약이전에 따른 보호 공백 해소 □ (현행) 부보금융회사*가 합병·전환하는 경우 신설(존속)되는 금융회사와 소멸하는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1년간 별도 보호한도 적용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ㅇ 반면, 계약이전의 경우 즉시 양 금융회사의 예금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재부실화시 예금보험금 수령액이 합병·전환의 경우보다 작아짐 【 합병 또는 계약이전에 따른 예금보험금 수령액 】 구 분예금금액예금보험금 수령액 (1년 이내 재부실화시) 합 병A은행:4천만원 B은행:4천만원8천만원 계약이전5천만원 ㅇ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전을 전후로 금융회사 예금자의 기존예금 해지를 유발할 가능성 □ (개선) 합병전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시에도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한도(각각 5천만원)를 적용 □ (기대효과) 계약이전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겪을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보호 공백, 이를 우려한 예금 중도해지 등 불편 요소를 해소 ㅇ 계약이전 방식과 합병전환 방식 간의 형평성 확보 차등평가모형 시행 준비 및 지속적 보완 □ (현행) ’14년부터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보험료 납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ㅇ 지난 3년간 시행 결과, 일부 업권에서 등급 편중이 발생하는 등 차등평가모형의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개선 추진 - 바젤Ⅲ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실위험에 대한 판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및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16.10월 예보 내부규정 개정, 개정제도는 ’18년부터 적용) 【 차등보험료율제도 주요 개정 사항 】 구 분내용목적 ① 평가지표 변경바젤Ⅲ 도입 등 규제 및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채택부실위험을 적절히 반영 ② 등급부여 기준 변경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일관된 방법에 따른 등급 판정등급판정의 변별력 제고 ③ 등급 상한비율 설정1등급 및 3등급 비율을 각각 최대 50%까지로 제한등급쏠림 방지 및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도모 □ (개선) 새로운 평가모형에 대한 조기적응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준비 ㅇ ’17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후 등급정보를 경영참고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인 ㅇ 가계부채 등 최근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여 ’17년 실적에 대한 차등평가(’18년 평가)시 적용할 실효성 있는 보완 재무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모형의 부실 변별력을 강화 * 차등평가모형 구조(100점) = 기본평가(80점) + 보완 재무평가(15점, 매년 당해 리스크요인을 감안하여 지표 선정) + 보완 비재무평가(5점) ㅇ 또한, FDIC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무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예금보험기구 고유의 비재무지표 발굴 등 세부 방안을 검토 □ (기대효과) 차등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 제고 및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경영 유도 효과 강화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가능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 □ (현행)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 부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예보의 자금지원이 가능(「예금자보호법」제38조제1항) ㅇ 구체적 지원 방법에 대한 입법불비로 인해 유사시 효율적 정리 곤란 ㅇ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은 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가교지주회사 설립 근거 등 정리체계를 정비 【 해외사례 : 국가별 가교지주회사 설립 권한 도입 현황(’15.8월, FSB) 】 구분북중미유럽아시아 등 기타 도입미국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발표 단계) □ (개선) 예금보험기금 지원을 통한 원활한 부실 정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정리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 ㅇ 부실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부실 금융지주회사 정리를 위한 가교지주회사 설립 근거 마련 ㅇ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부실 자회사를 정리할 경우 부실 자회사 계정에서 자금지원액 부담 【 해외사례 : 금융지주회사 정리제도 】 (FSB)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SIFI에 대하여 가교설립 권한 보유 등 정리체계 개선을 권고 (Key Attributes 1.1, 3.4) (미국) FDIC를 은행지주회사의 파산관재인(Receiver)으로 선임하고, FDIC는 가교지주회사 설립 등 지주회사 중심으로 정리 (’13.12월 미 FDIC 정책보고서) □ (기대효과) 금융지주회사 부실시 다양한 정리전략 수립이 가능해져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 억제 3.향후추진계획 추 진 과 제조치사항(안)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의무 신설예보법(§31, §32의2, §§41) 및 동법 시행령(§17, §18의2) 제·개정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보호예보법 시행령(§3,§18) 개정 금융회사 계약이전에 따른 보호 공백 해소예보법(§31) 개정 차등평가모형 시행 준비 및 지속적 보완예보 내부규정 개정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예보법(§35의8, §36의3, §38, §38의5), 동법 시행령(§24의4) 및 금산법(§14의6,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