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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관세 재심 착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2.22
작성일
2016.12.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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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관세 재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부과하고 있는 확정 반덤핑 관세에 대한 재심에 착수한다고 20일(수요일) 발표


2013년 11월 19일 EU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톤당 22~25.7%(216~246 유로)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같은 해 12월 WTO 분쟁해결 기구에 EU의 동 조치에 대하여 제소하였으며, 올 3월 29일 WTO 분쟁해결 기구는 동 사건에 적용된 EU의 반덤핑 관련 규정 자체는 적법하나 집행위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해 적용한 덤핑 마진 계산 방식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패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집행위는 지난 5월 20일 WTO 항소기구에 동 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지난 10월 6일 항소기구 또한 동 사건에 대한 분쟁해결 패널의 판단을 지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집행위가 발표한 이번 재심의 범위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며, 내용적 범위는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생산비 계산 방식, 생산능력 및 생산설비 가동률 등에 한정됨




한편, 2014년 6월 인도네시아가 요청하여 구성된 WTO 분쟁해결 패널은 현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아르헨티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