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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과학기술혁신 분야로 협력관계의 외연 확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경제협정규범과
수집일
2016.12.21
작성일
2016.12.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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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공동언론발표문 】 

1. 2016년 12월 20일(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캐나다대사는 양국간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4년 3월 캐나다 총리의 방한 및 2014년 9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계기에 양국간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한바, 이번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서명식은 이에 따른 결과물이다. 

2. 이 협정은 평등 및 상호 혜택에 기초하여 양국간 공동의 관심 분야에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과학, 기술 및 혁신에서의 협력 활동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과학기술 협력 활동 이외에도 상업적 이용을 위한 연구 개발, 기술의 상업화, 창업 지원 등 혁신 분야 협력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3. 이 협정의 집행대리기관인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는 과학기술혁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협력 기반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항공‧우주, 환경‧에너지‧청정 기술, 생명과학(의료기기 포함), ICT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및 협력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4.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견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 

붙임 : 한-캐나다 공동언론발표문(영문). 끝.
첨부
16-939(한-캐나다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서명)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