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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토브 등 겨울용품 리콜명령…구입 시 ‘주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홍보담당관
수집일
2016.12.22
작성일
2016.12.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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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토브, 전기방석 등 겨울용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져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스토브, 온열팩 등 18개 품목 100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52개 제품에 대한 수거, 교환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전기스토브 2개, 전기온풍기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3개는 사업자가 주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방석 6개는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달라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온열팩 3개는 시험 결과 온도상승 시간과 최고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었으며, 스노보드 3개에는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한식 연구관(043-870-542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