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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보험감독국
수집일
2016.12.21
작성일
2016.12.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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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해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핵심상품설명서 도입(’12.6월), 통신판매시 소비자 권리-의무 안내 강화(’14.4월), 완전판매모니터링 확대(’16.4월) 등

- 보험상품의 구조-특성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충분한 정보가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등)에 반영

□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방대한 양의 정보로 인해 핵심내용 파악이 어려워 보험상품 결정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상품의 특성정보를 알고 최적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12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222_조간_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