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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 발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2.18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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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서울(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12.15.(목)∼12.17.(토)까지 3일 동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다 음 -
 
 
구 분신청기업 (발표 순)선정기업
서울 대기업㈜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서울 중소중견기업신홍선건설(주)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주식회사
㈜엔타스듀티프리
㈜탑시티면세점
㈜정남쇼핑㈜탑시티면세점
부산 중소중견기업㈜부산백화점면세점
㈜부산관광면세점
주식회사 부산면세점주식회사 부산면세점
강원 중소중견기업㈜알펜시아㈜알펜시아

□ 관세청은 ‘16.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허추가 발표(’16.4.29)후 특허공고(6.3)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12.17 심사결과 발표로 특허심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신규특허 발표(‘16.4.29) → 특허공고(6.3) → 특허신청 마감(10.4) → 관할 세관의 현장실사보고서 제출(10.19) → 업체에 일정통보(12.8) → 특허심사위원 선정시작(12.12) → 특허심사 및 사업자 선정(12.15∼17) → 사업자 영업개시(선정통보후 12개월 이내)
 
□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연구기관 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였다.
 
*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ㅇ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였다.
 
ㅇ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별로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시간(20분)도 가졌다.
 
□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하였으며
 
ㅇ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을 선정하였다.
 
□ 이번 심사는 특허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5.11월 특허심사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ㅇ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한데 이어,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ㅇ 탈락기업의 경우 면세점 외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가 공개되면 동 점수가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인양 인식되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ㅇ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치권?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ㅇ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며
 
ㅇ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부산?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ㅇ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1 : 선정된 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세부점수
첨부 2 : 특허심사 관련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
첨부 3 : 특정업체 관련. 끝.
첨부
161217보도자료 특허심사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