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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수집일
2016.12.17
작성일
2016.12.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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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협력단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강릉시(시장 최명희)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음(보이스피싱 연간 피해액 : 2,400억원)

- 이에 국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사기 예방 홍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가 지역내 경찰서-금융회사-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중(붙임3 참조)

-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사기전화를 받는 즉시 "NO!!"라고 외칠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홍보를 실시

□ 향후 강릉시의 모범사례를 여타 지자체로도 확산하여 예방 홍보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216_11시_강릉시-금융감독원,금융사기예방업무협약체결.hwp 161216_11시_강릉시-금융감독원,금융사기예방업무협약체결.pdf 161216_금융감독원장인사말씀(강릉시-금감원금융사기예방업무협약체결식).hwp 161216_금융감독원장인사말씀(강릉시-금감원금융사기예방업무협약체결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