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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현장점검팀
수집일
2016.12.16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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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개요 및 모두 발언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목)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간담회를 개최
  《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6.12.15.(목) 14:00~15:3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금융현장지원단장, 국제협력관,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금감원) 국제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협회) 은행, 금투, 생손보 협회 관련 임원(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23명(은행12, 금투8, 보험3)

  
□ 정은보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탄핵소추안 의결, 美 금리인상 및 新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 ‘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
  
ㅇ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 금융위-기재부 합동으로 출범(8.30)운영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 TF* 운영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
  
*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 및 국내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개선책 검토
  
ㅇ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에게
  
- 폭넓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및 기업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주기를 당부
  
□ 한편, 기획재정부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향후 외환제도 정책방향에 대해
  
ㅇ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자본자유화?시장개방의 큰 방향에 따라 외환제도를 개편해나가면서, 개별 사안별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그간「현장점검반」,「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TF」등을 통해 수집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중
  
ㅇ 총 1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설명이 있었음
  
< 주요 제도개선 사례 >
 소규모 지점 형태 영업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 불편 해소
  
 계열사(은행-증권 등) 정보교류차단장치(Fire Wall) 완화
  
☞ 인사ㆍ총무 등 금투업 영위와 관련 없는 후선업무에 대해 임직원겸직 허용(예. 동일 계열사內 은행증권지점의 인사 담당 임원 겸직 허용)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 규모,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

② 해외 본사와의 연계 영업 등 특수성을 반영한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채권거래시 일괄주문 허용
  
☞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채권거래에 대해서도 대표투자자 명의의 일괄 주문* 허용
  
* 투자자집단을 대신하여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로 일괄 주문하는 방식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상한(현재 3천만불)을 상향
  
* 사전에 포괄 신고한 범위 내에서 건별 해외예금대출차입 신고의무 면제
  
☞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3천만불 → 5천만불로 상향 추진
  
 해외와 공통으로 사용 중인 약관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적용 배제
  
☞ 약관심사 체계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방식으로 전환(법률개정)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의 재담보 인정
  
* [국제표준] 담보권자의 담보물 재사용권(right of use) 인정 (☞ EU채택), [일본] 증권대차담보 제도 채택, [미국] 담보물을 점유하는 담보권자는 재담보 가능
  
☞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한하여 도입

  
③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선을 명확하게 해소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주기(건별 → 3년에 한번) 확인
  
☞ 투자자의 거주지국, 투자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매 거래시가 아닌 3년에 한 번만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가능
  
 재보험료 납부, 항공권 구매대금의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 수출입실적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대금은 증빙서류 면제
  
☞ 재보험료, 항공권 판매대금은 서비스 수출입에 해당할 수 있어 전년도 수출입실적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 대금은 증빙서류 확인 면제

  
 □ 이날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운영 등을 통해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ㅇ 각국 대사관 등과의 분기별 회의(QM: Quarterly Meeting), CEO 간담회 등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끝.
  
<참고> 외국계 금융회사 CEO참석자 명단(23명)
<별첨 1> 부위원장 모두발언 자료
<별첨 2>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과제 수용 사례
첨부
(보도자료)정은보부위원장,외국계금융회사CEO간담회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