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관세청 해명자료] ‘박대통령-최태원 회장 독대 끝나고 신규면세점 일사천리’ - < JTBC, `16.12.14(수) > 보도에 대한 해명 -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2.16
작성일
2016.12.19
원본URL
바로가기
[관세청 해명자료] ‘박대통령-최태원 회장 독대 끝나고 신규면세점 일사천리’
- < JTBC, `16.12.14(수) > 보도에 대한 해명 - 
 

< 보도 내용 >
□ ‘16년 2월 16일, SK그룹 회장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당시 경제수석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후 그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관련 보고(’15.2.18)에
ㅇ 관세청이 그 이전 해명자료(‘15.12.29)에서 밝힌 서울시내 추가특허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ㅇ 보고내용 중에는 일부 업체의 특허상실에 따른 보완책과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계획(‘16.3월말까지)이 포함되어 있어
ㅇ SK그룹 회장의 대통령 독대가 정부의 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 관세청 입장 >
□ ‘15.12월 관세청의 ‘면세점 추가특허 검토한 바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해명자료는
ㅇ 당시 특허기간 만료로 인한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특허심사(’15.11월)에서 면세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고 매출비중이 매우 높은 두 업체가 특허를 상실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정부의 면세점 제도운영 및 특허심사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많았으며,
ㅇ 국회, 언론 및 업계 등에서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구제론 마저 대두되는 상황에서,
ㅇ 매일경제의 ‘서울 시내에 면세점 3곳 허가방안 검토’ 보도(`15.12.30)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특허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점 추가특허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임

□ `16년 2월 18일 관세청의 현안보고는
ㅇ 관세청이 ‘16.1월 업무계획 수립 후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차원에서 ’16.2월초부터 예정된 것이었으며
ㅇ 면세점과 관련하여서는 `13년 개정 관세법* 시행이후 학계·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되었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동향)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한 것임
* 면세점 관련 주요 관세법 개정내용: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10→5년) 및 갱신 불가

□ 면세점 추가특허를 포함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ㅇ `15년 9월 기재부·관세청 등 6개부처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ㅇ `15년 하반기까지도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내에서 검토된 것임

□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총 6개)를 선정하기 위해 ‘16.12.15-12.17까지 3일간 진행되는 면세점 특허심사는
ㅇ 1,000여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로 구성된 심사위원 후보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 특허신청업체와의 이해관계 검증을 통과한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첨부
161215해명자료 JTBC독대끝나고신규면세점일사천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