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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투입 없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내도입 추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은행감독국
수집일
2016.12.16
작성일
2016.12.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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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공동으로「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

* (시간) ‘16.12.15(목) 14:30~17:50, (장소) 예금보험공사 19층 강당

- 향후 동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 확정, 입법절차 진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214_공청회보도자료.hwp 161214_공청회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