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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보험감독국
수집일
2016.12.16
작성일
2016.12.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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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는 2016.12.14.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한국지점보험종목추가영위허가보험종목추가영위허가.hwp (보도자료)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한국지점보험종목추가영위허가보험종목추가영위허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