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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으로 신속통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2.16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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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를 13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 시에는 통관심사를 생략해 주는 제도로서, 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이 허용된다.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 건수는 연간 약 190만 건으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 대비 약 14%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수입 건마다 세관이 심사 및 검사를 실시해 기업들은 통관시간 지연과 그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부담을 느껴왔다.

관세청은 13일부터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희망한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용업체를 확대하여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신속히 통관되어, 원자재의 적기공급은 물론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