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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으로 신속통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2.14
작성일
2016.12.1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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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으로 신속통관
- 13일부터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시범실시 - 
 

□ 관세청은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를 13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ㅇ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 시에는 통관심사를 생략해 주는 제도로서, 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이 허용된다.
 
ㅇ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 건수는 연간 약 190만 건*으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 대비 약 14%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수입 건마다 세관이 심사 및 검사를 실시해 기업들은 통관시간 지연과 그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부담을 느껴왔다.
* 하나의 계약에 의해 50건 이상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 건 기준

 
□ 관세청은 13일부터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희망한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용업체를 확대하여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신속히 통관되어, 원자재의 적기공급은 물론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부
161213보도자료 반복수입거래전자통관심사시범운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