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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경제 인정 관련 EU와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2.14
작성일
2016.12.1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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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경제 인정 관련 EU와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이 12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U,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EU와 미국 등을 WTO에 제소


중국은 이미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WTO 상품위원회에서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해야만 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으며,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이 만료되자 바로 WTO에 제소한 것




이번에 중국이 WTO에 요청한 것은 WTO 분쟁해결 절차상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s)으로, 최대 60일간 EU와 미국 등 제소대상 국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


EU와 미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분쟁해결패널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소국은 1차에 걸쳐 분쟁해결 패널의 구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중국이 재차 분쟁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본 건에 대하여 심리에 들어가게 됨




집행위는 이번 제소와 관련하여 이미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배제한 반덤핑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EU를 제소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는 입장
다만, 일각에서는 60일간의 협의, 1~2차 분쟁해결 패널 구성 요청 등을 고려하면 분쟁해결 패널의 심리는 내년 2~3월이 될 것이라며 그 안에 EU의 반덤핑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여전히 비시장경제 국가라며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의 일부 규정 만료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반덤핑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은 없는 상태




출처 : EU TRade Insights,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