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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 50만명이 42만개 계좌 해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은행과
수집일
2016.12.13
작성일
2016.12.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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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비스 이용현황
□ 서비스 시행 4일차인 12.12일 13시 기준, 50만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개(26억원)를 해지하였음
  
ㅇ (조회) 서비스 시행 첫날(12.9일) 21만명이 조회하였고, 잔고이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12.10~11일)에도 17만명이 조회
  
ㅇ (해지) 해지된 금액 26억원 중 25.9억원은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 0.2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된 것으로 나타남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현황(단위:명,개,천원)
  
구분조회해 지주)
합 계잔고이전기 부0원
계좌
계좌수금액계좌수금액계좌수금액
12.09.(금)209,002215,5101,217,300150,1291,209,50313,6377,79751,744
12.10.(토)70,417-------
12.11.(일)97,206-------
12.12.(월)
09~13시123,912208,2461,387,560146,0671,379,84313,8367,71748,343
합 계500,537423,7562,604,860296,1962,589,34627,47315,514100,087

주) 조회서비스는 매일 09~22시에,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영업일 09~17시에 이용 가능
□ 금융위, 금감원, 금결원, 은행권 등 관련 기관은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불편사항을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 시행 당일 접속자 수가 많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던 은행이 일부 있었으나 해당 은행의 신속한 처리 통해 현재 모든 은행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
  
ㅇ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시 참고할 예정
 
2.소비자 안내사항
  
  
1)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 계좌 개설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스마트폰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 ‘17.4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3)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보험은 조회되지 않는지?

  
  
☞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은행이 증권보험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것이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음
  
4)다른 은행의 계좌로도 수수료 없이 잔고이전 가능한지? 

  
☞‘17.12.31일까지는 은행금액에 관계없이 잔고이전 수수료가 면제됨
  
5)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계좌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

  
☞조회된 계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함
  
6)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각 은행이 인터넷뱅킹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검증된 인증수단인 은행용범용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함 
  
7)홈페이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일시에 접속함에 따라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접속자 수를 제한하고 있음
  
ㅇ상대적으로 접속자 수가 적은 12:00부터 14:00사이에 접속하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첨부
161212_(보도참고)계좌통합관리서비스시행4일간50만명이42만개계좌해지(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