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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육성을 위한 印국회 상무위원회의 권고안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수집일
2021.03.20
작성일
2021.03.2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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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도 국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투자유치: 인도를 위한 도전과 기회''''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

 ㅇ 同보고서는 주요 산업에 대한 사업환경 및 행정규제 등의 분석과 더불어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음

 
1. 자동차 산업

 ㅇ (내수 진작) 모든 종류의 차종 및 부품에서 GST 세율을 28%에서 18%로 인하, 노후차량 폐기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즉시 도입

 ㅇ (수출 촉진정책)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같은 잠재 시장을 탐색하여 이들 국가와 FTA체결 추진

   - RoDTEP*정책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舊제도인 MEIS**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제품 수출 과정 내 발생하는 기타 세금에 대한 환급제도(The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

   ** 재화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ㅇ (규제 및 통관) 자동차산업 규제에 여러 개의 다른 부처가 연관되어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전담 부서를 배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 생산시설 건설 시 모든 승인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일창구제공, 또한 제조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장비, 기계 및 기타 필수품목의 수입에 대해 쉽고 우선적인 통관 제공이 필요

 ㅇ (전기차)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대대적인 설치, 대중교통의 전기차 도입 확대,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작성, 전기차 부품 및 충전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권고

 ㅇ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


2. 제약산업

 ㅇ 위원회는 원료의약품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화학제품 관련 생산연계인센티브(PLI)는 원료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화학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

 ㅇ 가까운 미래에 벌크의약품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등으로 벌크의약품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권고

 ㅇ (연구개발) 승인절차의 가속화,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산학협력,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정부의 지출 확대를 통한  의약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ㅇ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의약품 가격통제대상에서 분리하고, 규제기관을 통합할 것을 권고

 
3. 전자산업

 ㅇ 위원회는 전자제품 제조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요건 및 기술 이전 약속을 첨부하여 장기적으로 중요 부품을 인도 내에서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 이를 통해 인도는 장기적으로 주요 전자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용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

 ㅇ (전자제품수입관세) 현재 정부 정책이 국내 전자산업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므로, 국내 전자산업을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활용하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

 ㅇ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위원회는 인도가 14~28나노미터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FAB)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투자액이 80억~100억 달러 정도로 추산

- 민간부문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 투자일 수 있으니, 적절한 자금지원이 수반된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정책을 세울 것을 권고


4. 철강산업

 ㅇ 인도는 철강산업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對중국 의존도가 높음. 위원회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공급망의 교란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체적 공급원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 내 생산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ㅇ 이를 위해 위원회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 철폐, 한국, 일본, 아세안에 대한 FTA재협상 및 재협상 기간 중 양허관세중단,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사 강화, 인도 내 생산용량의 충분한 활용을 권고


5. 태양광산업

 ㅇ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2022년까지 목표용량인 175기가와트의 절반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찰이 완료된 태양광 프로젝트는 즉시 시작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고

 ㅇ (규제 완화)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규제와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인도표준(BIS) 간 불일치 해결, 태양광 셀 및 모듈 제조업체에게 보조금 및 전기세(electricity duty)의 면제,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강화, 대출에 대한 이자보조, 역 GST구조 완화를 위한 원자재 GST세율 인하 등을 권고

 ㅇ (세이프가드 관세)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위원회는 25~50%의 기본관세(Basic custom duty)를 즉시 부과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