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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장려금단체를 2016.7.29 및 9.30일자로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자료는 ''''행정자치부 전자관보(2016.7.29 및 9.30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관보 공고문 1부. 2.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