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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7개 회원국에 대해 디젤게이트 관련 EU법 위반 제재조치 착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2.10
작성일
2016.12.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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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7개 회원국에 대해 디젤게이트 관련 EU법 위반 제재조치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독일, 영국 등 7개 회원국에 대하여 EU 자동차 형식승인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근거로 공식 통지서(letters of formal notice)와 의견서(reasoned opinion)를 발송하는 등 회원국의 EU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


공식 통지서(letters of formal notice) 발송은 EU법 위반 회원국에 대한 첫 번째 제재절차로써 해당 회원국은 2개월 이내에 자국의 의견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집행위는 해당 회원국에 두 번째 절차인 의견서(reasoned opinion)를 발송하거나 최종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




EU법 위반에 대하여 집행위의 제재조치 대상 회원국은 체코, 그리스, 리투아니아(공식 통지서),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의견서) 등 7개 회원국임


집행위는 체코, 그리스, 리투아니아 3개 회원국이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EU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식 통지서를 해당 회원국에 발송


또한,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 등 4개 회원국은 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EU법위반이라며 의견서를 해당 회원국에 발송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