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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49호, 2015.10.05) 2. 개정사유 □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연장 허용으로 일시수입물품의 불필요한 운송비용 절감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ㅇ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는 최대 2년까지 재수출기간이 인정되나, 유사한 제도인 A.T.A.까르네는 재수출기간을 1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물류비용 발생 ㅇ 미국은 재수출기간 경과시 추징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EU국가들은 연장(대체)까르네를 제시하는 경우 재수출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등 타 체약국과 형평 고려 필요 □ A.T.A.까르네 재수입 물품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한 A.T.A.까르네 협약과 관세법 규정간 조화 도모 ㅇ 까르네 협약은 국내반출부터 외국에서 사용되고 재반입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일괄 적용되며, 동 협약에서는 해당 물품이 일정 조건하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허용 ㅇ A.T.A.까르네 물품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였으나, 관세법 개정(’10.1.1.)으로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 관련 조항 정비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연장까르네를 통한 재수출기간 연장 조항 신설(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ㅇ 수출국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연장까르네가 제출된 경우,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와 동일하게 재수출기간을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 허용 □ A.T.A.까르네 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조항 정비(제25조 제1항) ㅇ A.T.A.까르네로 일시수출되어 사용된 물품 재수입시 동 고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협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절차 적용 □ 별지 서식 내용 수정 ㅇ 재수출기간연장신청(승인)서(별지제1호서식) - 연장까르네 발급 관련 사항 및 세관신고(수리) 사항 추가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노경환 사무관(☎042-481-7852) ○ 제출기한 : 2016. 12. 16.(금) ○ 제출방법 : E-mail(nohkw@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7. 1.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