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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산업피해조사과
수집일
2016.12.09
작성일
2016.12.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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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는 (주)동부메탈, (주)심팩메탈, (주)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주)이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16. 11. 18.)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의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재료로서,
  
ㅇ 국내시장규모는 ‘15년 기준으로 2,233억원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54%, 조사대상국 제품이 45%, 기타국 제품이 1%를 차지한다.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며, 
  
ㅇ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첨부
1208(9일 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페로실리코망간 조사개시.pdf 1208(9일 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페로실리코망간 조사개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