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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수부, 수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2.08
작성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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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수부, 수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 수산물의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확대 등 상호협력 강화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2월 7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수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을 현행 물김, 마른김 2개 품목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고, 양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
*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는 수출물품과 사용된 재료가 한국산임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

 
□ 그동안 수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어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보관해야 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중 1개만 구비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어가 및 영세수출업체들의 검증에 대비한 서류보관도 쉬워질 전망이다.
* 수산물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유기수산물인증서

 
□ 또한,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 실적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산물 분야에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11월 기준 10억 9천 1백만 불로, 원산지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 활용률(’16년 9월 현재 수산물 62.1%, 산업 전체 71.5%)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하여 수출업체와 어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
161207보도자료 해수부와MOU.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