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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코카 감면대상을 70%로 축소하고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세제개편 추진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도쿄지부
수집일
2016.12.08
작성일
2016.12.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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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 공명 양당은 6일 “여당 세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봄에 만료되는 에코 카 감세를 2년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1차년도는 80%, 2차년도는 70%로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했음. 에코카 감세는 2017년도 세제 개편시 반영할 방침임
  양당은 막바지 조정을 거쳐 8일 여당 세제개편 방향을 정리하고 배우자 공제의 재검토와 맥주류의 주세 일원화 등도 포함시킬 예정임
  에코카 감세는 연비성능에 따라 차량검사 때 납부하는 자동차세(국세)를 25~100%, 구입시 부담하는 자동차 취득세(지방세)를 20~100% 감면하는 제도로 현재 감세 대상은 90%에 달함
  정부와 여당은 에코카 감세를 연장하면서 1차년도는 비교적 느슨했던 2003년도 연비기준을 10% 상회할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2년차는 최근인 2008년도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한정하여 세수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 현재는 약 40%나 되는 차량이 비과세 대상인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동차취득세 감면대상도 30%로 결정할 방침 
 
   - 2016. 12. 6일자 시사통신 기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