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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공정시장과
수집일
2016.12.08
작성일
2016.12.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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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7.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젠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과징금, 과태료,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리젠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운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리젠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21차증선위보도자료_금융위수정(수정의결)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