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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7.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젠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과징금, 과태료,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리젠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운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리젠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