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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조세조약상 일부 이자 제한세율 인하 공고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국제조세협력과
수집일
2016.12.05
작성일
2016.12.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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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조세조약상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라 페루-스위스 조세조약과 동일하게 장비신용판매 및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 제한세율이 ‘15.1.1일자 원천징수 대상부터 15%에서 10%로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페루-스위스 조세조약 1부. 끝. 
첨부
페루-스위스 조세조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