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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수집일
2021.02.08
작성일
2021.02.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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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
-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20년 17.2억$),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

□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트남-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되어야 하나, 베-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되어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ㅇ 동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 12.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 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상 한국산직물 원산지누적 적용을 위해서는 한‧베 정부간 원산지 검증관련 상호 행정협력 제공 약속이 필요

ㅇ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 계기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음(’20.12.11일)

ㅇ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 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2.4일자로 공식통보*하여 왔음

* 2.4일 EU공한이 베-EU FTA 당사국인 베측에 접수 → 2.6일 베측이 우리측에 전달

□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국별 직물 수입비중(19년) : 55%(중국) 16%(한국), 12%(대만), 6%(일본)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섬유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02-528-4064~67), FTA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80)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활용을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