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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로 중소 수출기업의 FTA 효과 극대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2.03
작성일
2016.12.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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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로 중소 수출기업의 FTA 효과 극대화
- 관세청,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 실시 -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상대국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전에 미리 확인·점검하는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했다.
ㅇ 이번 사업에 참여한 26개 중소기업은 모두 원산지 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앞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관세청은 참여 기업들을 방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도 점검했다.
ㅇ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협정에서 정한 서류 보관이 미비한 일부 기업에게는 증빙서류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고, 또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했다.
 
□ FTA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제영토를 넓히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위기’로 바뀌지 않도록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ㅇ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혜 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개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이번 사업의 의미는 매우 크다.

 
□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FTA 규정도 복잡하지만 수출물품과 원자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FTA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손성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앞으로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관세청은 내년에도 원산지 검증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사전확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기업들은 각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인천 (032-452-3639), 서울 (02-510-1376), 부산 (051-620-6953),
대구 (053-230-5185), 광주 (062-975-8055)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FTA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첨부
161130보도자료 원산지사전점검148046313857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