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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개정(안) 주요내용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수집일
2016.12.05
작성일
2016.12.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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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한 사후구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의 금융이용 편의성도 제고할 필요

□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노력을 지속중이며

- 금소법 제정 이전에도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행에 있어서 금융회사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방안(’15.12월)」을 통해 일부과제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기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1205_조간_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개정(안)주요내용_f.hwp 161205_조간_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개정(안)주요내용_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