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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정회람문 채택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국제기구국
수집일
2016.11.26
작성일
2016.11.2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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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해사기구(IMO)는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11.21-25, 런던)에서 금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정회람문 (Circular)을 11.25(금) 채택하였다. 

o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 주요 내용 : △ 북한의 항행경보(navigational warning) 없는 미사일 발사가 해사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우려 △ IMO의 관련 문서(결의 및 과거 결정회람문)의 중요성과 유효성 확인 △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가 IMO 관련 문서의 위반임을 인정 △ 회원국의 항행안전 위협 행위 금지와 관련한 협약 및 결의 준수 촉구 

※ IMO의 결정회람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해사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판단 및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IMO 회원국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 IMO 관련 협약 및 결의 규정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 협약) 부속서 제5장 제4규칙 : 선박항행상의 위험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련국에 통지할 의무 
- 범세계 항행경보서비스에 관한 결의 706 (17) : 미사일 발사 등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 필요 

2. 국제 해사안전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채택한 금번 결정회람문은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 행위가 국제 항행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한 데 의미가 있다. 

o 특히,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1998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채택된 금번 IMO 결정회람문은 처음으로 회람문내에 북한 국명을 명시하여 항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북한은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결정회람문 채택에 반대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사안전위원회에서의 관련 논의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이 북한의 항행경보없는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정회람문 채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반면, 북한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 단 한 나라도 없었는바, 이는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4. 우리나라는 지난 9월 금번 결정회람문 채택을 제안하는 의제문서를 IMO 사무국에 제출하고, 동 회람문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미국, 일본, 프랑스, 마샬 아일랜드와 함께 동 회람문 채택을 주도하였다. 

5.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금번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 채택을 통해 표출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해사안전을 위한 IMO 협약 및 결의상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 IMO 해사안전위원회 의제문서 및 결정회람문.  끝. 
 
 
첨부
16-841(북한미사일발사관련IMO회람문채택).hwp 16-841(IMO해사안전위원회의제문서및결정회람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