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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협의회」 출범 및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운영계획 발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전자금융과
수집일
2016.11.25
작성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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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활용을 위한 금융업계의 논의를 다각도로 지원중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의회」를 개최
  
ㅇ 동 협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 및 이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場)으로 출범
  
□ 오늘 회의를 계기로 은행과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연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임을 발표
 
2,컨소시엄 구성의 취지
□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ledger)를 의미
  
ㅇ 금융 등 다양한 거래에 적용될 수 있으며, 거래비용 절감, 보안 강화 등의 장점이 기대되나, 아직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므로 기술적·제도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많은 상황 
  
□ 그간 금융업계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개별 금융회사 중심이거나 몇몇 기관만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에는 한계가 있었음
  
ㅇ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술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ㅇ 개별 또는 소수 기관 중심의 연구와 투자는 상호호환성 저하, 중복투자 등 한계가 있음
  
  < 금융권의 블록체인 활용 노력 >  

ㅇ (은행권) R3CEV 컨소시엄*에 가입한 5개 은행 중심으로 자금이체,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등 활용방안 연구
  
* BOA, 골드만삭스 등 60여개 주요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 R3와 제휴하여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공동개발 추진 (국민신한하나기업우리은행 참여)
  
ㅇ (금투업권)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중심으로 활용방안 연구
  
* 스타트업 전용시장(KSM)의 거래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 R3CEV, Hyperledger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IT기업들이 앞다투어 컨소시엄 구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국내 금융권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연구,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추진
  
※ 중국의 경우 차이나레저 얼라이언스(증권사, 증권거래소, 원자재거래소 등 11개 금융기관), 센젠 블록체인 컨소시엄(핑안은행, 텐센트 등 31개 기업) 활동중
  
□ 김용범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블록체인 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어 뜻깊다고 하면서
  
ㅇ 기술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금융업계, 핀테크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전문가들까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채널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
  
ㅇ 아울러, 이번 컨소시엄 출범을 계기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수동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기회인 동시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어 금융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ㅇ 블록체인이 금융회사, 중개기관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와 중개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존제도와 새로운 기술을 조화시켜 나갈지”가 큰 과제라고 지적
 
3.구성, 운영방안
1. 블록체인 협의회
  
□ 금융위금감원,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가 참여하고 금융연구원, 핀테크지원센터,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전문가 등 자문그룹 구성(논의과제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
  
□ 블록체인 협의회를 통해 업권별 컨소시엄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
  
ㅇ 블록체인 플랫폼의 상호호환성을 고려하여 초기 연구단계부터 은행?금투 컨소시엄간 소통 강화
 
2.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1)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 16개 주요 은행(은행연합회 20개 사원회사 중 4개사 제외*) 참여
  
* 신보기보수출입은행주택금융공사 제외
  
ㅇ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협력기관(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에서 자문기술 지원
  
□ 우선 고객인증, 전자문서 검증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공동연구 분야를 추가 발굴
 
(2)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 20여개 증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
  
* NH, 미래에셋대우, 신한, 대신, 유안타, 키움 등 6개사가 ’16.4월부터 코어그룹을 결성하여 기술 검증, 기술파트너 선정 등 준비중 → 20여개사로 참여 확대
  
ㅇ 의사결정기구로 최고운영위원회를 두고 기술파트너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자문기술 지원
  
□ 인증정보공유, 금융투자상품 청산결제 등에 대해 연구 진행
 
4.향후계획
 11월~12월 중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완료, 본격 활동 개시
  
ㅇ 은행업권은 11.30일 16개 주요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며,
  
ㅇ 금융투자업권은 12월초까지 참여 증권사를 확정(20여개사 예상)하고, 12.7일 기술파트너와 협약 체결 후 출범할 계획
  
※ 상세내용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에서 배포 예정인 보도자료 참조
  
 업계의 수요에 기초하여 공동연구,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ㅇ 금융사들간 협의를 통해 공통의 수요가 많은 과제*를 우선 추진
  
* 참여 금융사들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다음과 같은 분야를 예로 들 수 있음
- (은행) 고객인증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전자금융거래시 활용, 전자문서 및 검증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위변조 여부 등 검증
- (금투) 간편인증·생체인증 등 공동의 인증시스템 개발, 의심거래 정보 공유,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 업무 자동화 등
  
 「블록체인 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 제도개선 추진
첨부
(보도자료)_블록체인협의회_컨소시엄출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