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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8.1(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1.16(수)부터 11.23(수)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ㅇ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내년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게 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 인사와의 면담, ▲북한인권 기록센터 방문, ▲탈북민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 ㅇ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은 11.22(화) 개최 예정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2004/1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북한 인권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 수행 -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문타폰(Muntarbhorn) 특별보고관 및 다루스만(Darusman) 특별보고관에 이은 3번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 2.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번이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첫 방한인 점을 감안, 11.16(수)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여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심각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3. 한편, 특별보고관의 방한과 별도로 유엔 인권이사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11.21(월)부터 25(금)까지 방한하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인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ㅇ 이들 독립전문가 그룹은 북한인권 침해 관련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내년 3월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킨타나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부록 형식으로 제시 예정 ※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 구성 :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현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인권 NGO)’ 회장),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변호사) - 금년 3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6개월 임기 활동후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 붙임 : 특별보고관 및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인적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