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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시험구 19개 개혁 조항, 전국으로 보급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11.15
작성일
2016.11.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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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최근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19개 개혁조항을 전국적으로 보급한다고 발표했음


  o 향후 보급 예정인 개혁조항은 전국적인 범위와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에서 보급하는 조항으로 구분됨


   - 전국적인 범위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 외 분야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허가 개혁’,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단일창구 무료 신고시스템 추진’,  ‘AEO 상호인정제도’,  ‘기업 수출입 신용정보 공시제도’ 등 12개 조항임


   -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에서 보급하는 조항은 ‘입국 수리제품 감독관리 신모델’,  ‘벌크상품 현물시장 보세거래’등의 7개 조항임


  o 현재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 4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했으며, 향후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陕西) 등의 7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설립할 예정임


(자료 :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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