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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중국산 무계목 강관(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and steel)에 대하여 43.5~81.1%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4일 발표 무계목 강관은 발전소, 건설분야, 석유화학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철강제품으로 EU의 관련 업계 요청에 따라 집행위는 올해 5월 13일부터 해당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는 집행위 조사결과 해당 중국산 제품이 유럽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 집행위는 6개월 이내에 동 제품에 대한 5년간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현재 집행위는 40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8건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것 또한 현재 철강제품과 관련된 14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잠정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출처 : EU Official Journal(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