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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인권 문제 공조 지속 강화의지 재확인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회의 개최 결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대북정책협력과
수집일
2016.11.15
작성일
2016.11.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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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4 워싱턴에서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의 제2차 회의가 2016.11.14.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2. 양측은 유엔 등 다자 메커니즘, 시민사회 및 각국 정부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사회 공론화 동향 정보공유 및 한-미간 협력방안, 북한인권 책임성 규명 강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방안, 북한해외노동자 문제 대응 및 북한주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심도깊게 협의하였다. 

(북한인권 국제적 공론화) 

ㅇ 우리측은 지난 9.13 임명된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의 10월중순 체코, 이탈리아, 독일 방문 등을 시작으로 한 북한인권 공론화 활동을 소개하고, 11.21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ICC 당사국 총회 계기 부대행사를 비롯, 금년말과 내년초에 개최되는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고위인사 참석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북한인권 책임규명 강화) 

ㅇ 우리측은 지난 9.4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개소한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침해 규명 강화를 위한 역할을 설명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 및 책임규명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확충 노력을 공유하였으며, 미측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따른 북한인권침해 보고서 및 제재명단 발표(7.6)를 비롯한 그간의 노력과, 제2차 북한인권 침해자 보고서 준비 등 책임성 규명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양측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한 해외노동자) 

ㅇ 지난해 발표된 다루스만 보고서(2015.9) 이후 북한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11.15(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해외노동자 문제가 포함되는 등 동 문제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바, 양측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북한정부의 임금 갈취, 이동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상황을 지속 제기해나감으로써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이와 관련 양국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미국 행정부 교체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 금번 협의체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할 조치들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북한인권과 관련된 한-미간 공조의 실질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ㅇ King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인권은 미국내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로서 내년 미국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미국 신 행정부도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제도화 되어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 
첨부
16-804(제2차한미북한인권협의체회의개최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