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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과점주주 7개사 선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구조개선과
수집일
2016.11.14
작성일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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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금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자위의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낙찰자 선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7개사(매각물량 29.7%)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성공하였음
  
  
Ⅱ. 그간의 우리은행 매각 경과
  
1. 공적자금 투입
  
□ ‘98년부터 ’06년까지 舊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
  
* 舊한빛(한일상업은행 포함)평화광주경남은행舊하나로종금
  
ㅇ ’98년 정부는 상업한일은행에 예보를 통하여 3.3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두 은행을 한빛은행으로 합병(’98.12월)
  
ㅇ ’00년에는 舊한빛은행 등 5개 금융자회사 주식을 우리금융에 이전하고 우리금융지주 주식 7.3억주(100%) 취득(’01.3월)
  
※ ’14.11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합병(존속법인 : 우리은행)으로 예보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이 우리은행 주식으로 대체됨
  
2. 공모 및 블록세일
  
□ 정부는 ‘02.6월부터 ’10.4월까지 우리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공모 및 4차례 블록세일을 통해 공적자금 3.6조원 회수(회수율 33.8%)
  
ㅇ 정부 보유 지분율은 59.68%로 하락
  
3. 4차례 경영권 매각 시도
  
□ ‘10년부터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여 ’14년까지 4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모두 유찰
  
① 3차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매각(‘10년∼12년)
  
- ’10.7.30.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나 ’10.12.17. 유효경쟁 불성립이 예상되어 매각절차 중단
  
- ’11.5.17.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의결하였으나 ‘11.8.19.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매각절차 중단
  
- ’12.4.27.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으나‘12.8.2.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매각절차 중단
  
② 우리금융지주 분리 및 자회사 매각(‘13년)
  
- ’13.6.2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
  
 우리금융지주를 우리은행계열증권계열지방은행계열 등의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우선 증권계열과 지방은행계열 매각
  
 증권계열은 약 1.8조원(매각주체 : 우리금융), 지방은행계열은 약 1.7조원(매각주체 : 예보) 수준으로 매각 완료
  
* 증권계열은 NH금융, 지방은행 중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이 인수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14년)
  
- ’14.6.23.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의결하고 경영권지분(30%), 소수지분(26.97%) 입찰을 분리병행 실시
  
- ‘14.12.4. 경영권지분은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매각절차 중단
  
* 소수지분 매각은 3개사에 대해 5.94%(콜옵션 2.97%별도) 낙찰
- ’16.11월 현재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51.06%
  
4. 과점주주 매각 추진의 경위
  
□ 공자위는 여러 환경적 제약하에서 성사 가능성이 낮은 매각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ㅇ ’15.7월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경영권 매각방식 외에 과점주주 매각방식까지 열어서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조기 민영화 추진 의지를 천명
  
□ ‘15.9월 중동 3개국을 방문하면서 앵커 투자자(anchor investor)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투자조건 차이로 불발
  
ㅇ 이후 정부와 예보는 매각주관사, 우리은행 등과 함께 1년여의 투자수요 발굴 노력을 거쳤음
  
□ 공자위는 투자수요 발굴 결과를 보고받고 8.22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확정하여 발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16.8.22일 발표) 주요 내용>
  
 과점주주 지분 합계가 예보 잔여지분보다 많도록 하는 30% 수준 매각
  
ㅇ 1인당 투자물량은 4%∼8%로 하여 다양한 과점주주 형성을 유도
  
ㅇ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매각 성공시 예보-우리은행간 MOU 해지 등 인센티브 제시

Ⅲ.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경과 
  
□ (방안발표 및 매각공고) 8.22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 및 8.24일 매각공고를 통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개시
  
□ (투자의향서 접수) 9.23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결과 총 18개 투자자로부터 82%∼119%수준의 투자의향서를 접수
  
□ (본입찰 접수) 11.11일 본입찰 접수 결과 총 8개 투자자가 33.7% 수준의 입찰제안서를 제출, 모든 입찰자가 예정가격을 상회
  
□ (낙찰자 선정) 11.13일 공자위 의결을 거쳐 7개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총 낙찰물량은 29.7%
  
ㅇ 1개 투자자는 공자위의 비가격요소 평가 결과 탈락 요건에 해당
  
【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낙찰 상세내역 】
순번(가나다순)낙찰자명낙찰물량
1동양생명4.0%
2미래에셋자산운용3.7%
3유진자산운용4.0%
4키움증권4.0%
5한국투자증권4.0%
6한화생명4.0%
7IMM PE6.0%
계총 7개 투자자29.7%

  
  
Ⅳ. 금번 과점주주 매각 성공의 의의
  
 실질적인 민영화 달성
  
ㅇ 이번에 매각하는 과점주주 지분의 합계 29.7%는 예보의 잔여지분 21.4%를 훨씬 초과
  
ㅇ 예보는 매각을 종결하는 대로 예보-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제할 것임
- 당초 매각방안 발표시 제시한 대로 민간 주도의 자율경영을 위해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며, 
  
-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
  
 공적자금 회수로 국민부담을 크게 완화
  
ㅇ 금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약 2.4조원을 회수
  
- 우리은행에 투입된 12.8조원 중 금번 회수액을 포함하여 총 10.6조원을 회수(회수율 83.4%)
  
ㅇ 잔여지분은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추가이익(Upside Gain)을 획득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할 것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새 모델 제시
  
ㅇ 금번 매각은 全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흔치 않은 과점주주 형성 방식의 매각을 시도
  
- 과점주주들이 협력하여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사실상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
  
ㅇ 다양한 성격의 과점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지성과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
  
ㅇ 금융개혁은 금융회사들이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두고 경쟁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인 바, 
  
- 우리은행 민영화는 금융개혁이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는 진전
  
ㅇ 우리은행이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하게 되는 견인차가 될 것임
  
  
Ⅴ. 향후 계획
  
□ (매각절차 종결)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12월 중순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 종결 예정
  
ㅇ 금융위 승인 불필요 투자자 : ‘16.11.28일 종결
  
ㅇ 금융위 승인 필요 투자자 : ‘16.12.14일 종결(잠정)
  
□ (MOU 해지) 매각절차 종결 즉시 예보-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해지
  
□ (사외이사 추천) 낙찰자 중 5개사(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ㅇ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12.30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
첨부
161113-보도자료(최종)우리은행민영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