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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규제개선으로 K뷰티 비상(飛上)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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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화장품정책과/의...
수집일
2016.11.14
작성일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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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손문기 식약처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장품, 의약외품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11월 14일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생산 업체인 ㈜엘지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야 규제개선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족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날 방문에는 손문기 처장을 비롯하여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 배정태 ㈜엘지생활건강 부사장, 이상범 생산총괄 전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화장품‧의약외품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제조업체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완료하는 등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화장품 분야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맞춤형 화장품 제도 도입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의무 합리화 ▲자외선차단 표시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보존제 사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왔다. 
○ 의약외품 분야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원료 확대(탈모방지제·염모제의 첨가제 등) ▲소비자 맞춤형 염모제 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허가 규정 개선 ▲연차보고 대상 확대(제품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접의 포장 재질 변경) 등이다.

□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안전과 품질 보증이 가장 우선이므로 기업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약처도 안전은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와 소통‧협력하여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첨부
11.14화장품정책과.hwp 11.14화장품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