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자료구분
동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
수집일
2016.11.12
작성일
2016.11.14
원본URL
바로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9일까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되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161111_건강기능식품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