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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한지붕 두 가게 ‘숍인숍’ 현장 방문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식품정책조정과
수집일
2016.11.11
작성일
2016.11.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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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목소리 들어 추가 규제 개선 발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손문기 식약처장이 숍인숍 규제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11월 11일 ‘스타필드’의 숍인숍 매장(경기도 하남 소재)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숍인숍(Shop in shop): 한 공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영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위 ‘한 지붕 아래 두 가게’ 등으로 불리움
○ 이번 방문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으로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16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숍인숍 매장들을 직접 찾아가 실제 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반응과 업체 만족도를 확인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방문 매장(3곳): ①일렉트로바(전자마트 내 음식점), ②TOMS(신발매장 내 커피숍), ③플라워까페

□ 식약처는 지난해 말(‘15.12.31.) 식품접객업을 다른 업종과 같이 하려는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업종상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 (숍인숍 불가 예시) :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동물사육장 등
○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가능해진 ’16년 이후 전자마트, 자동차전시장, 은행, 장난감 가게 등과 음식점을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숍인숍 매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 이러한 매장들은 소비자들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은행 업무, 자동차‧전자제품 구매 등 다양한 일상 업무를 처리하거나 장난감 체험, 독서 등 다른 서비스들을 체험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비자 편의와 만족을 증가시키고 있다. 
- 또한 영업장 2곳 임대‧분리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존 창업 비용은 줄어들고, 업종간 시너지 효과로 영업자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숍인숍 영업이 활성화되어 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11.11식품정책조정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