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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계·협회 및 학계와 수출기업 지원방안 토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1.11
작성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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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계·협회 및 학계와 수출기업 지원방안 토론
-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 개최 - 
 

□ 관세청은 8일(화)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와 관련 협회,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정보기술(이하 IT) 상품에 대한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협의회는 국가 간 품목분류가 달라 분쟁중인 상품을 품목분류 최고 결정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이하 ‘WCO HS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 IT 신상품인 갤럭시기어(스마트워치)의 경우 인도·태국 등의 국가에서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WCO에 안건을 상정하여 무관세로 결정됨에 따라 관세 등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한 사례가 있음
 
ㅇ 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에서 무세(無稅)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WCO HS 해설서 개정안*을 적극 발굴하여 WCO HS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 WCO는 동일물품에 대한 관세, 통계관리 등 무역원활화를 위해 상품을 5,205개(HS 6단위)로 분류하고, 분류기준이나 해당 번호에 포함·제외되는 물품의 상세한 내용을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HS위원회에서 매년 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IT관련 제품을 WCO HS위원회에서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판단하고, 해설서를 개정 채택하는 경우 WCO 회원국은 동일하게 분류하고 정보기술협정(ITA) 관세율인 무세를 적용하여야 함
 

□ 관세청은 WCO HS위원회 의장직을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반도체 등의 IT상품에 대하여 주도적극적으로 HS 해설서 개정과 새로운 품목번호의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ㅇ 또, 첨단 IT상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회원국에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주력수출상품에 대한 신속하고 통일된 품목분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61108보도자료 산학관협의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