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산운용과
수집일
2016.11.07
작성일
2016.11.08
원본URL
바로가기
1.검토배경
 (추진 배경) ’16.1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16.1.25일), 3차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크라우드펀딩 100일 간담회(5.4), 6개월 간담회(7.28), 금요회(10.20) 등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때,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 중인 것으로 판단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그간의 성과) 10.31일까지 약 6천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 (143억원, 4,498명, 성공률 46%)
  
* 제조(31건)> IT(22건)> 음식광고(11건)> 문화(8건)> 농식품(6건)> 교육(5건)> 부동산(2건)
  
 제도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 아이디어의 약 절반(46%)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기업별 평균조달금액 1.6억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 142만원(일반투자자 기준)이며,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
  
 중개업자는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로 총 14개사가 등록운영중
  
 (발전 과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ㅇ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강화 및 견고한 인프라 구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개요)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16.1.25일부터 시행
  
 집단지성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의 십시일반 투자
  
*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80% 이상인 경우 펀딩성공 → 증권 발행(집단지성의 검증)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이 주요 대상
  
 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및 발행한도 등 제한
  
 (제도 지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별도 신설 →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
  
* 인가제 → 등록제 / 자기자본 30억원 → 5억원 / 일부 건전성규제 적용배제
  
 유망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하고, K-OTC BB(게시판)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 마련
  
 정책금융기관 등이 마중물로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 후속 투융자 지원
  
* 성장금융 K-크라우드펀드,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 희망펀딩대출, 매칭투자조합

 
 
2.발전방안
1. (수요) 투자자의 참여 확대 유도 : 수요기반 확충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유인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
→ (개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명 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 광고 가능
  
 유망기업의 펀딩 전, On-line IR 활동 지원(유튜브 방송 등)
  
 외국인 투자참여 및 후속투자 유도를 위해 외국인 및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 확대
  
 투자자 범위 확대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 적격엔젤투자자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 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
: (현행) 2년간 1건 1억원 or 2건이상 4천만원 → (개선) 1건 5천만원 or 2건이상 2천만원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투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에 대하여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
  
*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
  
* 한국거래소에 11월중 개설 예정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 적용 배제
  
 청약 시스템(Bankpay)의 전면적 개편
  
ㅇ 사용자 친화적인 User Interface를 구축하고,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ActiveX 플러그인 사용을 배제
2. (공급)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유인 제고 : 다양한 투자풀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 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하여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 및 후속투자 지원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50억원, 기은  성장금융)을 마련하여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융자 지원 확대* 
  
*  성공기업에 대한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 우대수준확대(0.4 → 0.5%p) 미래사업성에 기반한 보증한도 사정, 보증한도 소진시 추가신용대출 지원 Seeding 투자기업 펀딩성공시, 기업은행 영업점과 1:1 매칭하여 원스톱 지원 Seeding 투자기업 펀딩실패시에도, 희망펀딩대출 지원대상에 추가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 완화**
  
*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 and 5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1.5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0.75억원) and 2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문화부 협의)
  
* (현행) 공모 문전사 설립불가에 따라 별도 SPC 설립(설립비용 및 법인세 부담) → (개정) 공모 문전사 허용 : 별도 SPC 없이 펀딩 가능, 법인세 감면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형성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지원
  
 중개업자 등록시 자본요건 등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 허용 검토
  
전업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월→분기)
  
 중개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투자 유의사항 게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크라우드넷)
  
* 중개업자 중도해산 철회시에도 아카이브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정보제공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속
  
 중개업자 참여기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3.향후계획
□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
  
ㅇ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ㅇ 광고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16.6) 국회 통과 노력
  
※ 별첨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첨부
161107통합보도자료(크라우드펀딩발전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