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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청은 이르면 내년 모든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원칙으로 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개정하기로 함. - 가공식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둘러싸고, 현재 일부 품목에 머물고 있는 표시의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를 진행 중. -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조·가공 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중량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의 이름을 표기. -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포장을 바꾸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주의 문구를 붙이는 방법을 제안. ○ 원산지 표시의 확대는 지난해 TPP의 대략적인 합의에 따라 책정된 정책에 근거해, 음식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되는 것. NHK NEWS 1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