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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니카라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영사서비스과
수집일
2016.11.05
작성일
2016.11.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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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카라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2016.11.4.(금)(니카라과 현지시각) 홍석화 주니카라과대사와 알레떼 마렌꼬(Arlette Marenco)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 간에 서명되었다. 
  ㅇ 이 협정은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니카라과 거주 우리 국민의 체류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니카라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680명(‘14년 12월 현재)
□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올해들어 펜실베니아주, 니카라과 등 6건 서명)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6년 11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2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9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4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미국,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피지,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 피지, 니카라과는 협정 서명했으나 미발효(양국 모두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 중)
첨부
16-784(한-니카라과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서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