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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오만 자본시장청(CMA)과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글로벌금융과
수집일
2016.11.04
작성일
2016.11.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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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김학균 상임위원 대리서명) 압둘라 알 살미(Abdullah Al Salmi) 오만 자본시장청(CMA*) 청장(Executive President)과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MOU를 체결 
  
* Capital Market Authority
  
 금융감독원은 동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 이번 MOU 체결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 비해 양국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오만 자본시장청은 동 MOU 체결을 통해 금융당국간 정보교류 활성화,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 등 금융 분야 협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
  
□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감독협력 MOU가 체결된 국가 등과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오만 자본시장청과의 MOU 주요 내용>
  
□ (목적) 금융위/금감원과 오만 자본시장청(CMA)은 MOU에 의거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협력을 위해 노력
  
ㅇ 동 MOU 체결로 인해 당국에게 어떠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지우지 않음
  
ㅇ 법규에 우선하지 않으며, 타 양해각서 합의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양국의 법령과 정책 테두리내에서 상호간 감독 업무 지원
  
□ (정보의 이용)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조 요청을 통해 제공받은 비공개 정보 및 서류를 감독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 다른 목적으로 활용시 상대국의 사전동의(consent) 필요
□ (자발적 정보 제공) 상대국가의 규제감독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유한 경우, 상대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율
  
□ (비밀유지) 양국은 본 양해각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국간 협의를 포함한 정보 등 모든 다른 사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첨부
161102보도자료_금융위오만자본시장청양해각서체결.hwp 161102보도자료_금융위오만자본시장청양해각서체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