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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기후변화외교과
수집일
2016.11.04
작성일
2016.11.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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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11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일자(뉴욕 현지시간 11월 3일 오전)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임. 

ㅇ 작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금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비준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12월 3일 발효하게 됨. 

* 주요 비준국(온실가스 배출 비중 %) : 중국(20.1), 미국(17.9), 인도(4.1), 독일(2.6), 브라질(2.5), 캐나다(2.0), 멕시코(1.7), 프랑스(1.3) 등 

* 주요 미비준국(온실가스 배출 비중 %): 러시아(7.5), 일본(3.8), 영국(1.6), 이란(1.3), 터키(1.2), 이탈리아(1.2), 폴란드(1.1), 아르헨티나(0.9), 스페인(0.9) 등 


2.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 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universal)이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Post-2020의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이와 같이 제출된 각국의 이행 실적들은 전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에 활용되며,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함. 

ㅇ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과 역량 배양을 지원해야 함. 

3. 우리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2015년에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음. 

ㅇ 또한, 금년 6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소관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ㅇ 우리나라가 작년 6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및「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4. 우리 정부는 금번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앞으로 신기후체제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임. 

ㅇ 국제적으로는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국 유치,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 의장 선출 등 그간 기후변화 분야에서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임. 

5. 정부는 제22차 기후총회(COP22, 11.7-18 모로코 마라케시) 이전에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이번 기후총회 계기 개최되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부터 본격화될 후속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예정임. 

ㅇ 후속협상은 국별 감축목표(NDC) 제출시 포함해야 할 정보,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산정방식 등 2020년부터 적용될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2-3년 간 진행될 예정임. 끝.
첨부
16-775(기후변화에관한파리협정비준).hwp